서비스안내

l 방문요양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 목욕, 배변처리, 식사, 세탁, 주변환경 정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ㅣ대상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노인성 질병: 치매,뇌혈관질환, 파킨스 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고사한 질병)

소득에 상관없이 의료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면 누구나 이용 가능

ㅣ등급판정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가족, 친족, 이하관계인 등이 대신하여 신청 가능

2.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여 조사

3. 등급판정
방문조사접수, 의사소견서 등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판정을 하여 결과 통지 

4. 서비스 이용
미소천사재가노인복지센터와 이용계약하여 방문요양 시책